여객운송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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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위)
제1조 이 운송 약관은 당사가 경영하는 항로에서 실시하는 여객, 휴대품, 특수 수하물, 및 자동차 항송과 관련한 운송에 적용된다.
2.이 운송 약관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의 규정 또는 일반의 관습에 의한다. 3.당사가 이 운송 약관의 취지 및 법령의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의 신청에 응했을 때는 그 특약에 의거 한다.
4.여객은 이 운송 약관을 승인하는 것과 더불어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정 의)
제2조 이 운송 약관에서 「여객」이란 도보객 및 자동차 항송을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자동차
항송과 관련되는 자동차의 운전자 등의 승차인을 말하며, 운송 약관에 근거하여 소정의 운임을 지불하고 승선하는 손님을 말한다.
2.이 운송 약관에서 「대인」이란 만 12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3.이 운송 약관에서 「소아」란 만 6세부터 만 11세까지의 자를 말하며, 「유아」란 만 2세부터
만 5세까지, 「영아」란 만 0세부터 만 1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4.이 운송 약관에서 「본선」이란 승선권에 기재된 선박 그 대체선 및 이에 소속하는 선박을 말한다.
5.이 운송 약관에서 「휴대품」이란 여객이 스스로 휴대 또는 동반하고 선실에 반입하는 것을
「반입수하물」 여객이 그 승선 구간에 있어서 운송을 위탁하는 것을 「수탁수하물」이라 하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3변의 길이의 합이 2미터 이하이며 또한 중량이 30킬로그램 이하의 물품
(2) 휠체어(여객이 사용하는 것에 한정한다.)
(3) 신체장애자보조견(신체장애자보조견법 제2조에 규정한 맹도견 및 청도견이며 동법 제
12조 규정에 표시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단, 동물 검역소에 사전신고를 필요로 한다.
6.여객이 그 승선 구간에 있어서 운송을 위탁하는 것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 및
그 적재 물품을 「특수수하물」이라고 한다.
(1)도로운송차량법(1951년 법률 제 185호) 제 2조 제 2항에 규정하는 자동차이고 이륜자동차 인것.
(2)도로운송차량법 제2조 제 3항에 규정한 원동자전차
(3)자전차, 유모차, 짐차 기타 도로운송차량법 제2조 제 4항에 규정한 경차량으로 인력으로 이동하는 것(휴대품 및 수탁수하물로 취급되는 것은 제외한다.)
7.이 운송약관에서 「자동차」란 도로운송차량법(1951년 법률 제 185조) 제 2조 제 2항에 규정하는 자동차이며 이륜 이외의 것을 말한다.

8.이 운송 약관에서 「운송신청인」이란 수탁수하물, 특수수하물 및 자동차운송을 위탁하는 여객을 말한다.
9.이 운송 약관에서 「영업소」란 당사의 사무소 및 당사가 지정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운송계약의 성립)
제3조 운송계약은 사용선박의 수송력의 범위내에서 운송 계약의 신청을 당사가 승인하여
당사가 정하는 신청금(이하 「신청금」이라 한다)을 당사가 수령했을 때에 시작하여
여객이 최종 하선항에 있어 본선의 보딩브릿지에서 떠났을 때에 종료한다.
 
(운송의 인수)
제4조 당사는 사용선박의 수송력의 범위내에서 여객, 휴대품, 특수수하물 및 자동차의 운송계약의 신청에 의한다. 단, 다음 각호의 경우는 그 신청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또한, 승선시에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소지품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당사 또는 본선의
선장은 선내반입을 거절하거나 또는 필요한 처분을 행하거나 운송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
(2)휴대품이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짐포장 또는 짐표가 불완전한 것, 파손되기 쉬운 것, 악취를 내는 것, 불결한 것 또는 승선자, 다른 물품 또는 선박에 위험 또는 피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것
(나)백금, 금 그 외의 귀금속, 또는 은행권, 유가증권, 인지류, 보석류, 미술품, 귀중품 그 외의 고가품
(다)도검, 총기, 병기, 폭발물 기타 승선자, 타물품 또는 선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라) 동물(신체장애자 보조견은 제외한다.)
(마) 한국과 일본 양국간의 법령에 의해 수송이 금지되어 있는 것
(바) 자동차에 있어서는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행되고 있는 것, 낮은 차고 등, 취급상
부적합한 구조, 혹은 선적의 고정에 부적합한 구조임이 확인되는 것, 또는 운임과 비
교하여 현저히 고가인 것.
(사) 기타 운송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
2.여객은 승선시 및 승선기간중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닌 자로 한다.
(1)감염증예방 및 감염증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1998년 법률 제 114호)에 의한 감염증(이하 「감염증」이라 한다) 소견이 있는 자
(2)만취자, 약물중독자, 기타 본선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 및 타여객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폐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3)연령 및 건강상 기타 이유에 의해 생명에 위험이 있고 또는 건강이 현저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자
(4)당국이 요구하는 여권·비자 기타 서류를 보유 또는 취득하지 않는 자
(5)중증 환자 또는 초등학교에 취학하지 않는 6세 미만의 소아로 보호자가 없는 자
3.여객이 전항각호의 자로 해당하는 것이 판명되었을 때는 당사 또는 본선의 선장은
그 승객의 승선을 거부하거나 또는 하선 기타 필요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 여객과의 운송 계약은 승선거부 또는 하선시에 해제되는 것으로 간주 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 6호에 따라 운임환불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 외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4.(1) 당사 및 본선의 선장은 선박보안상(본선의 불법탈취, 관리 또는 파괴행위방지를
포함 한다) 기타 사유에 의해 다음의 검사를 할 수 있다. 또한 당사는 여객 또는 제삼자의 입회가 없는 경우라도 전항(다)에 정한 물품을 여객이 소지했거나 여객의
소지품에 들어 있는 가를 검사할 수 있다.
(가)여객의 착용품 또는 휴대품 외부로부터의 접촉 또는 금속탐지기 등을 사용한 휴대품의 검사
(나)여객 또는 제삼자 입회 하에서 개봉검사 기타 방법으로 휴대품 검사
(2) 여객이 전호의 검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는 휴대품의 선내반입을 거절하거나 또는 운송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내용의 신고의무)
제5조 휴대품이 전조 제 1항 제 2호(반입수하물이 동호(다)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에 해당
하는 경우는 여객은 사전에 당사에 신고해야 된다. 단, 동호(나)에 해당하는 물건(이하 「위험품 등」)에 대해서는 위험품 등으로 분류, 또는 해당 화물의 안전한 운송에 필요한 정보를 당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2.휴대품(반입수하물은 제외)이 전조 1항 제 2호(나)에 해당되는 물품인 경우는 여객은 운송신청을 할 때, 그 종류 및 가격을 명시하지 않으면 당사는 그 손상 또는 멸실에 대한 피해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3.전 항의 규정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운송 계약 체결 당시, 위탁 수화물이 고가품임을 당사가 알고 있었을 때.
(2) 당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고가품의 멸실, 손상, 또는 연착이 발생했을 때.

(휴대품 인도등)
제6조 당사는 수탁수하물, 특수수하물 및 자동차에 대해서는 양륙지에서 수하물권의 교환으로 그 지참인에게 인도한다.
2.당사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 수탁수하물, 특수수하물 또는 자동차에 대해서 투기, 공탁, 매각 기타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는 여객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통지할 수 없을 때는 적입지 및 양륙지의 영업소에 게시한다.
(1)여객이 제5조 제 1항에 위반했을 경우
(2)수탁수하물, 특수수하물 또는 자동차가 승선자, 기타 물품 또는 선박에 위해를 끼치거나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경우
(3)수탁수하물, 특수수하물 또는 자동차 양육후 7일을 경과해도 그 인수가 없는 경우
(4)제7조 제 1호, 제2호, 제5호, 제6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
3.여객이 유보를 하지 않고 인도를 받은 수탁수하물, 특수수하물 또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4.양육한 수탁수하물, 특수수하물 또는 자동차는 세관통관장에서 인도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지지 않는다.
5.여객이 당사에서 발행한 수하물권을 분실했을 경우, 당사가 해당 수하물등의 인도청구인을 정당한 수취인이라고 인정, 또한 당사가 그 인도청구인에게 해당 수하물등을 인도한 결과, 당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손실에 대한 보증을 해당 인도청구인으로부터 취득했을 경우에 한해, 별도로 정한 수속에 의해 인도한다.
6.당사는 수하물권과 교환한 인도수하물등에 관해 수취인과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운항의중지·변경)
제7조 당사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는 것 외에 다음의 각 호의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는 예고없이 승선권등의 전부 또는 일부 발매정지, 예정한 선편의 발항 중지, 발착일시변경, 항행 경로변경, 발착항 또는 장소변경, 반입수하물의 크기 제한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당사는 이 경우에 발생한 일체의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1) 기상 또는 해상이 본선의 항행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천재, 화재, 해난, 본선의 고장 기타 어쩔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선원 기타 운송에 종사하는 자의 동맹파업 기타 쟁의행위가 발생한 경우
(4) 상해 또는 질병이 발생하는 등 승선자의 생명이 위험에 처하거나 건강이 현저히 나 빠져 염려되는 경우
(5) 본선의 탈취, 파괴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6) 정부, 관공서의 명령 또는 요구가 있을 경우
(7) 전쟁, 폭동 또는 사회소요가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8) 승선자에게 감염증이 발생한 경우
(9) 제 21조 2항에 규정하는 금지행위를 하거나 또는 하고자 의심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경우
(10) 원활한 피난 또는 긴급수송을 확보하기 위해 재해시 여객 또는 화물의 수송을 행하는 경우

(운임 및 요금등)
제8조 여객, 소지품, 특수수하물 및 자동차 운송운임 및 요금(이하 「운임 및 요금」이라 한다)의 및 그 적용방법에 대해서는 본조 제9조, 제10조에 정한 것에 의하는 것외에 당사 항로 기점 및 종점영업소 및 발착장소에 게시한 것에 따른다.
2.중량이 20킬로그램 이하의 반입수하물은 무료로 한다.
3.신체장애자보조견(맹도견, 도움견 및 청도견을 말한다)은 무료로 한다.
4.여객이 사용하는 휠체어는 무료로 한다.

(소아, 유아, 영아운임 및 요금)
제9조 소아, 유아, 영아운임 및 요금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단, 만 2세 미만의 영아가 지정제 좌석 또는 침대를 혼자서 사용할 경우는 1명당 대인 1명 운임 및 요금의 5분의 1의 액수를 청구한다.
(1) 만 2세 미만의 영아:무료
(2) 만 2세 미만의 영아가 대인과 동반 승선할 경우:1명에 한해 무료, 1명을 초과한 경우는 1명당 대인운임 및 요금의 5분의 1
(3) 만 2세 이상 만6세 미만의 유아:1명에 대해 대인운임 및 요금의 5분의 1
(4) 만 6세 이상 만12세 미만의 소아:1명에 대해 대인운임 및 요금의 2분의 1

(운임 및 요금의 성격)
제10조 운임 및 요금에는 여객의 식사대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2.수탁수하물의 운임에는 집하배달료 및 보관료는 포함하지 않는다.
3.특수수하물의 운임에는 여객의 운임 및 요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4.자동차의 운송에는 운전자 1명의 2등실 운임을 포함한다.
5.여객이 하선항에 있어 입국금지 되어 승선항에 송환될 경우 이미 수수한 하선항까지의 운임은 환불을 하지 않는다. 또 이 경우 송환에 필요한 운임 기타 비용은 여객의 부담으로 한다.

(승선권 발행)
제11조 승선권 또는 수하물권(이하 「승선권등」이라 한다)은 영업소에서 운임 및 요금을 수수한후 발행한다. 단, 단체승선권 및 할인승선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2.당사는 발매한 승선권 등의 종류, 발매장소 또는 발매기간을 한정할 수도 있다.

(승선권등의 효력)
제12조 승선권등은 권면기재 승선구간, 통용기간, 지정편, 등급, 선실 및 수하물, 자동차종류 등에 한정해 사용할 수도 있다.
2.승선권은 기명식으로 하고, 기명 본인에 한해 사용 가능하다.
3.여객이 승선할 때는 그 발항 60분전까지 각각 승선항에 도착하여 소정의 수속을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승선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승선권등의 통용기간)
제13조 승선권 등의 통용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편 지정연월일이 기재된 승선권 등에 있어서는 그 지정일
(2) 선편 지정연월일이 기재되지 않은 승선권등에 있어서는 그 발매일로 부터 6개월간
(3) 단체승선권은 권면기재 선편 지정일
2.여객이 질병 기타 일신상 불가항력에 의해 여행을 연기하거나 또는 제7조에 의해
승선일을 연기하거나 또는 여행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는 6개월간 또는 1회를
한도로 그 통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여객이 승선권등의 통용기간 내에 승선후, 도착등의 지연등으로 인해 그 통용기간을 경과한 경우는 그 경과한 기간에 대해 통용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간주한다.

(승선변경)
제14조 여객이 승선권의 통용기간 종료전(지정편과 관련된 것에 있어서는 해당 지정편 전날)에 권면기재 지정편의 변경을 신청했을 경우는 당사는 1회에 한해 해당 신청에 관련되는 승선권의 발매영업소 기타 당사가 지정하는 해당 영업소에서 그 변경 취급에 응한다. 단, 변경하려 하는 배편 등의 수송력에 여유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전항의 규정에 의해 당사가 변경취급에 응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는 무료로 하고 변경 후의 승선구간, 등급 및 선실에 대응하는 운임 및 요금이 수수한 운임 및 요금에 차액이 발생할 때는 당사는 부족액이 있으면 이것을 청구하고 초과금이 있으면 이것을 환불한다.

(부정승선등)
제15조 여객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는 운임 및 요금 이외에 그 2배에 상당하는 할증운임 및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1)부정의 신고에 의해서 운임 및 요금할인을 받거나 또는 운임 및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승선한 경우
(2) 승선권등의 회수시, 그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3) 무효 승선권 또는 기재사항이 변경된 승선권으로 승선했을 경우
(4) 해당 승선권을 사용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가 이것을 사용하여 승선한 경우
(5) 제5조 제 1항의 신고를 하지 않고 또, 부정 신고에 의해 제4조 제 1항 제 2호에 규정한 물품을 선내에 반입하거나 또는 운송시켰을 경우

(등급변경)
제16조 여객은 선장 또는 당사 관계자가 승인한 경우, 권면기재의 등급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경우 당사는 새로운 등급에 대응하는 운임 및 요금과 이미 수수한 운임 및 요금과의 차액을 받고 이것에 상응한 등급변경 승선권을 발행한다. 단 이 취급은 상등급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승선권등의 분실)
제17조 여객이 승선권 등을 분실한 경우, 당사는 운임 및 요금을 다시 징수한후 승선권등을 발행한다. 이 경우 당사는 그것에 대한 증명서를 발행한다.
2.여객은 분실한 승선권 등을 발견했을 경우는 그 통용기간 경과후 30일 이내에 한해, 전항의 증명서 및 승선권등을 첨부하고 당사에 운임 및 요금의 환불을 청구할 수 있다.

(승선권등의 무효)
제18조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승선권 등은 무효로서 회수한다.
(1) 권면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또는 불명확하게 된 승선권등
(2) 통용기간을 경과한 승선권등
(3)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승선권등
(4) 운송이 종료한 경우의 해당 승선권등

(취소수수료 및 환불)
제19조 당사는 다음의 각 호에 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는 해당 승선권등의 발매장소에서
그 정한 규정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을 환불한다.
또, 다음에 정한 취소료를 당사에 지불한후 운송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는 무료로 하고 또, 권면 기재금액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불한다.
(2)여객이 그 사정에 의해 선편 지정이 없는 승선전(여객 미사용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 이하 본조에 있어서 동일)의 승선권등에 대해서 그 통용 기간의 최종일까지
환불의 청구를 했을 경우 환불액 권면 기재금액(할인이 있는 경우는 할인 후의 금액, 이하 본조에 있어서 동일)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3)여객의 사정에 의해 지정된 선편의 승선전 승선권에 대해서 환불의 청구를 할 경우
수수료 발항하기 8일전까지 1명당 300엔
환불액 발항하기 전 3일까지 권면 기재금액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발항하기 2시간전까지 권면 기재금액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단, 발항 2시간전 이후는 환불을 하지 않는다.
(4) 단체객이 사정에 의해 발항전에 취소를 신청했을 경우
가. 일부취소
수수료 발항하기 8일전까지 1명당 300엔
환불액 발항하기 전 3일까지 1명당 단체운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발항하기 2시간전까지 1명당 단체운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나. 전부취소
환불액 전인원에 대한 단체운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5) 여객의 사망, 질병 기타 일신상 불가항력에 의해 통용기간 경과후 30일 이내에 증명서제출후 환불청구를 했을 경우에는 수수료는 무료로 하고 또, 권면기재 금액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불한다.
(6)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운송계약을 해제할 경우 또는 제17조 제 2항에 해당하는 경우, 환불금액은 권면기재 금액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

(운임 및 요금변경의 경우 취급)
제20조 운임 및 요금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있어서 그 변경전에 발행한 승선권등은 그 통용기간 내에 한정해 유효로 한다.

(여객의 행위등)
제21조 여객은 승하선 기타 선내에 있어서의 행동에 관해 당사 관계자 또는 본선의 선장 또는
승무원이 수송안전확보와 선내질서 유지를 위해 행하는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2.여객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등을 해서는 안된다.
(1) 선내의 질서 또는 풍기를 어지럽히거나 또는 위생에 해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것
(2)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또는 폐를 끼치는 것
(3) 선박의 조타설비 기타 운항을 위해 설비 또는 선박과 관련되는 여객 승강용 가동
시설의 작동장치를 조작하는 것
(4) 선박내 출입금지된 장소에 출입 하는 것
(5) 선박내 금연장소에서 흡연하는 것
(6) 비상시를 제외하고 소화기, 비상용 경보장치, 구명동의 기타 비상시에 사용하는 장치 또는 기구를 사용하거나 또는 이동하는 것
(7) 여객 및 화물안전을 위해 게재한 표식 또는 게시물을 손상하거나 이동 하는 것
(8) 돌, 유리병, 금속파편 기타 선박 또는 선박상의 승객 또는 적재물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물건을 선박을 향해 던지거나 또는 발사하는 것
(9) 물품을 바다로 투기하는 것
(10) 자동차 기타 화물의 적재를 위한 장치 또는 기구를 조작하거나 이동하는 것
(11) 승선자 또는 자동차 승하선 방법을 가르키는 표식 기타 승선자의 안전을 위해 게재한 표식 또는 지지물을 손상하고 이동하는 것
(12) 선장 또는 당사 관계자의 직무의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
3.선장은 전항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여객에 대해 승선의 거부, 또는 하선을 명할 수 있다.

(여객의 의무)
제22조 여객은 출입국과 관련되는 일본 및 관계 각국의 제법령등에 의거하는 모든 수속을 자신의 책임하에 완료해야한다. 이것에 반하는 경우는 운송계약 신청을 거절하거나 또는 계약을 해제한다.
2.여객은 자신이 반입하는 수하물보관에 책임을 진다.
3.반입수하물의 선적 및 양륙은 선장 또는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여객이 행하는 것으로 한다.
4.당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탁수하물, 특수수하물 및 자동차의 반송, 내용품의 반출 기타 의뢰에는 응하지 않는다. 단, 당사가 취급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운송취소가 있었을 경우의 반송
(2) 여행중지의 경우의 양륙
(3) 긴급한 사유에 의한 수탁수하물에서 내용품등의 반출
5.전항의 규정에 의해 반송, 내용품의 반출 기타 의뢰에 응함에 있어 필요한 운임 및 요금 기타 비용은 여객의 부담으로 한다.

(선내서비스)
제23조 당사는 선실, 매점, 오락실, 레스토랑 기타 시설을 유료서비스위해 당사 이외의 자에게 본선 내에서 그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있고, 그 경우에는 여객은 이러한 서비스를 행하려는 자와 직접 계약함에 있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당사 및 본선의 배상책임)
제24조 당사는 여객이 선장 또는 당사의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승선항의 승강시설(개찰구가
경우에는 개찰구, 이하 동일)에 도착했을 때로부터 하선항의 승강시설을 떠날때까지 당사 및 당사의 대리인 또는 본선 선장 또는 승무원(이하 본조에 있어 「당사 등」이라 한다)이 운송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여객의 사망, 상해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2. 당사는 제5조 제 2항, 제6조 제 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탁 수하물 또는 특수 수하물의 멸실, 훼손등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것이 당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 증명되고 당사의 관리 하에 있는 동안에 생긴 것인 경우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단, 배상보상금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수탁수하물
여객 1명에 대한 총 금액 25,000엔을 최고 한도액으로 한다
(2) 특수수하물 및 자동차
그 가격, 사용연한 및 손해 정도로 따라 배상합니다만 그 금액은 자동차항송 배상책임 보험에 의한 손해보상 한도액의 범위 내로 한다
3.전 2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1) 당사가 선박에 구조상의 결함 및 기능장해가 없었거나 당사가 해당 손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 또는 불가항력등의 이유로 인해 그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것을 증명한 경우
(2) 당사가 제삼자 또는 여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또는 여객이 이 운송 약관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을 증명한 경우
(3) 대규모의 화재, 지진, 그 외의 재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있어 운송을 행하는 경우
(4) 운송과 더불어 통상 발생하는 진동, 그 외의 사정에 의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미치는 우려가 있는 자의운송을 행할 때
4.당사가 사업에 관한 통지 또는 권고해야 할 사항을 게시했을 경우에 게시한 날로부터 14일을 경과했을 때는 해당 사항은 일반적으로 주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전항의 게시는 영업소 및 선내에 행하는 것으로 한다.

(여객의 배상책임)
제25조 여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또는 법령 혹은 이 운송약관을 지키지 않음으로서 당사에 손해를 끼친경우에는 당사는 해당 여객에 대해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화물 인수등)
제26조 화물 인수등의 취급에 관한 사항은 B/L 뒷면의 약관에 의한다.

(이행 보조자등의 권리)
제27조 당사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 또는 본선의 선장 또는 승무원은 이 운송약관에 있어 당사의 이익을 위해 설치한 조항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원용할 수 있다.

(준거법, 재판관할)
제28조 운송약관은 일본법으로 준거하여 운송약관에 관한 분쟁은 다음의 각호 법원에 제기 되는 것으로 한다.
(1) 당사의 본사 또는 주영업소 소재지 법원
(2) 운송계약에 있어 승선항 또는 하선항의 법원
(3) 운송계약이 체결된 곳의 법원


 부 칙 

1. 이 운송 약관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2. 2000년 1월 1일 개정
3. 2002년 10월 1일 개정
4. 2005년 3월 1일 개정
5. 2009년 9월 1일 개정
6. 2013년 3월 1일 개정
7. 2015년 4월 1일 개정
8. 2019년 4월 1일 개정